여수시-대화도시가스, 배관설치 분담금 면제 등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대화도시가스, 배관설치 분담금 면제 등 업무협약 체결
  • 나우닷컴
  • 승인 2019.03.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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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저소득 세대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이 면제된다.

여수시는 대화도시가스㈜와 장애인과 저소득 세대의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ㆍ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

여수시ㆍ 대화도시가스 업무협약(여수시제공)
여수시ㆍ 대화도시가스 업무협약(여수시제공)

공사 공동 추진  ▲용역ㆍ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세대 연로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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