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광양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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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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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4월 말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밤샘주차 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협조 현수막 게시,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밤샘주차 차량 계도를 펼쳤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밤샘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화물자동차 260여대, 승용차 121대가 주차 가능한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초남리 763-5번지)를 무료 임시 개방하고 있다.

광양시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이 재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이나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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