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나우닷컴
  • 승인 2023.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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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2일 순천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8천305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6% 하락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개최한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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