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나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청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명, 청원경찰 32명, 공무직 34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통해 행정상조치 7건(시정 5건, 현지주의 2건), 신분상조치 1건(훈계)이 내려졌다.
지적사항은 ▲공가 부정 사용 ▲병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초과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등이다.
적발사례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해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자녀 돌봄·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이다.
광양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20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해 복무규정 준수를 복무규정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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