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가·특가 부적정 사용' 적발
광양시, '공가·특가 부적정 사용' 적발
  • 나우닷컴
  • 승인 2023.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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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나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지난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청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명, 청원경찰 32명, 공무직 34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통해 행정상조치 7건(시정 5건, 현지주의 2건), 신분상조치 1건(훈계)이 내려졌다.

지적사항은 ▲공가 부정 사용 ▲병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초과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등이다.

적발사례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해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자녀 돌봄·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이다.

광양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20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해 복무규정 준수를 복무규정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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