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광양시,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 나우닷컴
  • 승인 2023.10.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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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시 요금이 11월1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요금 인상은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광양시 택시업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에 인상된 이후 4년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심권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구역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5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84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광양시의 복합할증구역 할증 요금은 시민들의 택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현행처럼 복합할증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시계 외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이 6020원으로 인근 순천시와 동일하게 할증 적용되며, 심야 시간도 20% 요금 할증 적용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경영손실 최소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심야 시간 운행률 향상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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