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광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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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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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7월말까지 민관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광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광양시제공)
광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광양시제공)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아파트 홍보 현수막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 정비반과 옥외광고물협회는 불법 광고물의 즉시 철거와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광양시는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일정 기간 내 부착하도록 유도해 광고 수요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36기(661면), 벽보판 31기, 단일 저단 게시대 48기(56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상업용 게시대 85기(493면)와 육교 게시대 8개소를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2023년 10월~2026년 9월)해 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현수막 신설·철거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 7월 현재까지 총 1만953기의 불법 현수막과 4572장의 전단지, 기타 불법 광고물 1300건을 철거한 바 있다.

손봉호 도시과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옥외광고 표시 기준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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