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공원, 학교,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은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간이 확대 지정된다.
광양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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